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소환 절차 속도내나

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소환 절차 속도내나

내외일보 2024-12-18 12: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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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도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전망이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을 각자 하는 등 중복수사로 비판을 받아 왔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역시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는 21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있어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한차례 발동했다. 이후 회신이 없자 이날까지 재차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검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이첩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 협의도 진전이 있을지 역시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도 협의가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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