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됐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15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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