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화재’ 부천호텔 건물주 “3년 전부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7명 숨진 화재’ 부천호텔 건물주 “3년 전부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경기일보 2024-12-18 12:0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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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구 중동 부텔 화재현장. 경기일보DB
부천 원미구 중동 부텔 화재현장. 경기일보DB

 

지난 8월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 평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가 3년 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66)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말까지 호텔 건물 소유주였고 사업자였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21년부터는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당시에는 호텔 관계자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어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매니저 B씨(36) 등 공범 3명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끄기로 공모하진 않았다. 방화문인 객실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공소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부인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 (사망한 가족의) 영정 사진까지 들고 온 유족도 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 만약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주요 주의 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당황스럽다. 유족들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진상이 규명되길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이 난 객실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텔 공동 운영자인 소방 안전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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