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 평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가 3년 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66)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말까지 호텔 건물 소유주였고 사업자였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21년부터는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당시에는 호텔 관계자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어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매니저 B씨(36) 등 공범 3명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끄기로 공모하진 않았다. 방화문인 객실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공소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부인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 (사망한 가족의) 영정 사진까지 들고 온 유족도 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 만약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주요 주의 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당황스럽다. 유족들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진상이 규명되길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이 난 객실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텔 공동 운영자인 소방 안전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