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검찰청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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