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총리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총리가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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