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우유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우유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

포인트경제 2024-12-18 11:3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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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
멸균기 세척 중 밸브 1초 간 열려 '제품 최대 50개 세척수 혼입'
다른 제품 '이상 없음'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은 '작업자 실수'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매일우유 멸균 200ml 제품 / 출처-매일유업, 식약처 ⓒ포인트경제CG 매일우유 멸균 200ml 제품 / 출처-매일유업, 식약처 ⓒ포인트경제CG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척수 유입은 충전라인과 분리된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초당 세척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제품은 최대 50개이며, 제조일자 올해 9월 19일, 유통·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같은 일자와 다른 일자에 동일 라인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제조관리 운영 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3일 매일유업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문제가 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의 자율회수를 알리고 사과를 전했으나, 16일 사고 원인과 재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사과문을 재차 게재했다.

매일유업 홈페이지에 16일 게재된 사과문 / 출처 - 매일유업 매일유업 홈페이지에 16일 게재된 사과문 / 출처 - 매일유업 (포인트경제)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지난 16일 매일유업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재발 안되도록 조치가 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스템 오류로 일어난 일이고 곧 바로 잡았다"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나서 죄송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규모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에 다녀온 분은 두 분 정도이고, 보상은 향후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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