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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