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8일 무탄소 에너지(CFE)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CFE 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CFE에 대한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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