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尹 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투데이코리아 2024-12-18 11:05:15 신고

3줄요약
▲ 건진법사 전 씨의 페이스북 갈무리
▲ 건진법사 전 씨의 페이스북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경북 지역 후보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인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 전 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전날(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 최소 2대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과 함께 전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에서 주관한 ‘수륙대재 및 국태민안 등불축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적힌 등(燈)이 달려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등 값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행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