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넥쏘 차량. /사진=뉴스1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첫 사례다.
이날 박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내년 5월부터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이 이뤄진다.
박 정책관은 "신규 수소차 모델 출시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한다.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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