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회복 특별법 발의…"해직 기간 경력 인정"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회복 특별법 발의…"해직 기간 경력 인정"

연합뉴스 2024-12-18 10:5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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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교조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9년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법안은 해직 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퇴직한 교원에게는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재직 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천527명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지만, 원상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모두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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