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헌금' 억대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이른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후속 조사에 나섰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체포 상태인 전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전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등 가상화폐 관련 의혹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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