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문자 보내기를 촉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민주노총의 성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와 관련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문자 전송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삭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에 하는 행동이 겨우 이것인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주노총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 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라며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다. 집권 여당이 눈과 귀를 막아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국민의힘에 고발을 취하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자신의 의사를 주권자로서 전달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경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정작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것이 누구였는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현이 무엇이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싫다면 당장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내려놓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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