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인연합 “가처분 기각 아쉬워···이사회 결의 필요성 확인”

한미약품 4인연합 “가처분 기각 아쉬워···이사회 결의 필요성 확인”

이뉴스투데이 2024-12-18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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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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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한미약품그룹 4인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아쉬워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창업자 일가 모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등 한미약품그룹 4인연합이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4인연합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4인연합은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 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가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형제와 4인연합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상황은 형제 측에 불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약품 지분 9.43%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은 박 대표와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에 ‘반대’를 결정했다. 박 대표와 신 회장 해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 등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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