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공장 '영업정지 1개월' 요청

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공장 '영업정지 1개월' 요청

머니S 2024-12-18 08:3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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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사진=식약처 식약처가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했다.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의 경우에는 성상과 산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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