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헌법 '2번 이상 선출 금지'에도 '징검다리 선출'은 불포함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두 번째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 트럼프 당선인의 2028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2번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연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고 그의 3번째 승리이자 두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헌법)에는 실470*제로 '연속(consecutive)'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됐느냐"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은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 등이 보도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이번에 승리하면서 내년 1월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195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 헌법 조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선 대통령으로 1933년~1945년 집권한 이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2028년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출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2번째 임기 뒤 퇴임하고 수정헌법 22조를 뒤집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나 사적으로는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 해왔다.
그는 지난달 13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에도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면서 재선 뒤에도 3번째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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