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억지 주장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대해 항의했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