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7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검거하고,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QR코드'가 인쇄된 기념품(여행용 칫솔·치약 세트)과 유인물(리플릿)을 배포했다.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드론 조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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