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6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가 이날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며 알려지게 됐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 탄핵과 같이 큰 사건에서는 이러한 업무 대부분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도 10명가량의 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꾸려졌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됐다.
이에 정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 및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 재판관이 주심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라며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론준비기일은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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