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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군 관련 장성들에 대한 신병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구속한 데 이어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게 국회의사당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직접 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를 봉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각각 구속한 상태다. 현재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수사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검찰 특수본의 판단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 출범한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가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각각 반송됐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실상 체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확정이 안 되는 등 두 수사기관의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의 21일 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와 헌법재판소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조차도 중복 혼선 빚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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