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로 인해 시민들의 인명·재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서는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행위를 일삼는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신인철 서장은 “절차 없이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합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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