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부인 박경아씨가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열린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M&A) 또는 투자받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거나, 지분율이 50% 미만이어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외국인 투자로 정의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MBK는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이 주요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회장 역시 외국인이며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MBK가 외국인 지배회사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MBK의 주주 구조에서도 외국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에도 외국인이 포함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MBK가 사실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경영진의 영향력, 외국인 주주 지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산업부 등 관계 당국이 MBK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와 함께 법정 제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인수를 승인하거나, 상황에 따라 인수 중단 및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