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하게 된 것이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항소심 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다른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면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도 1985년 4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봐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반복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일이 지나면 이 대표 측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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