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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