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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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2024-12-17 16:3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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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주차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경비원은 8일 후 숨졌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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