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고 촉구하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했고 지금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환에 응하는지 살펴본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도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수령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아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불발됐다.
한편 오 처장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냐고 묻자 "검토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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