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도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달여 만에 또 중단된다.
17일 제주도와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월정리 주민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이 정지된다.
도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상고심 본안에 대한 판단이 반영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고시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2017년에 이뤄진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9월 증설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6년 가까이 공사가 중지됐다가 지난해 6월 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해 마을회와 합의하며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0월 일부 주민이 고시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심 진행 도중 올해 4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공사가 재차 중단됐다.
이후 제주도가 항소심 본안에서 승소해 지난달 13일 공사가 재개됐다가 이번에 3번째 공사중지 사태를 맞게 됐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정률은 현재 35%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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