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린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다툼을 일으켰다”며 “그 후 따라나온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라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54)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렸다. 또 A씨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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