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인 척 배달 어플로 주문한 음식의 환불을 요구하고 마트에서 유모차를 이용해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거래 취소로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한 마트에서 28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가 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도 A 씨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절도와 거짓말로 A 씨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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