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허위 대출로 177억원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우리은행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 2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투자를 통해 1년 동안 2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