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은 “구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구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3억 원(민간에서 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선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판오 의원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중구가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모든 공모사업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자치구 매칭비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참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가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구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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