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중구의회는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령의 상인들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관리, 홍보, 판매 기술, 디지털 기기 및 매체 활용 등을 교육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앞다퉈 디지털 전환을 무기로 유통구조를 바꿔나가지만,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은 상인 고령화와 교육 부족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3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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