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방소멸위험 지역인 경기 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 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된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았다.
또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임신 중이기만 하면 하루 2시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유급 가족 돌봄휴가 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늘려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확대했다.
윤승원 연천군 행정담당관은 "이번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연천군이 과감한 육아 환경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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