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위해 재계 목소리 듣는다…연내 처리 방침

민주, 상법 개정 위해 재계 목소리 듣는다…연내 처리 방침

아주경제 2024-12-17 14:5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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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듣는다. 이르면 연내 법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개정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다"며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인사들과 투자자 6~7명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재계는 주요 경영적 판단이 있을 때마다 고소·고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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