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정지 가처분 신청

틱톡, 미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S 2024-12-17 14:3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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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기업 틱톡이 내년 틱톡 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틱톡 미국 본사. /사진=로이터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기업 틱톡이 내년 틱톡 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틱톡 미국 본사. /사진=로이터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기업 틱톡이 내년 틱톡 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과 그 모기업 바이트댄스 변호사들은 이날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법의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틱톡 금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날인 내년 1월19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자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누릴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일단 늦춰야만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평가할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당초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젊은 층 유권자를 의식한 듯 지난 16일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뒤 이날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앞서 틱톡은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 보호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각됐다.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달만 중단하더라도 미국 사용자의 3분의1이 틱톡을 떠날 것으로 추정하며 상당한 광고수입 손실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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