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 생중계는 안 해"(상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 생중계는 안 해"(상보)

머니S 2024-12-17 14:2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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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아 있는 6인 재판관만으로 최종 결정을 할지도 논의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알려진다.

또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함께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 등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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