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알려진다.
또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함께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 등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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