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19일 재개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직접 사회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발제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자 주주총회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주주의 각기 다른 투자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충실 의무 규정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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