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하게 된 것이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장 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다르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반복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가 지나면 이 대표 측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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