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위는 반성하고 있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6일로 지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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