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립 장애인들은 ‘사적 돌봄 부재’ 등의 이유로 거주 시설로의 입소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의 자립 장애인 2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원가정에서 거주 시설로 주거를 전환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이혼, 사망, 질환, 방임 등 ‘사적 돌봄 부재’와 ‘양육 부담’을 꼽았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자립 장애인의 자립 과정을 4가지로 유형화한 뒤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은 20~60대이고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하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연고로 사적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정에서 보육원 등을 거쳐 장애인 거주 시설, 독립 주거로 이어진 형태다. 20대 A씨는 부모가 어릴 적 사망해 단기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다 12세에 거주 시설로 들어갔다. 그는 “중학교 때 체험홈에 들어가 같이 활동하면서 살다 보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체험홈에서 단기자립생활주택으로 들어가니 도움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혼자서 했다”며 “마침 매입임대주택을 얻을 기회가 생겨 나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가 있지만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육원 등을 거쳐 거주 시설, 독립 주거로 이어진 형태다. 30대 지적장애인 B씨는 IMF 외환위기로 가족이 흩어지면서 17세에 보육원에 입소했다. 이후 거주 시설을 거쳐 체험홈, 자립홈, 자기임대주책, 단기자립생활주택, 독립으로 이어졌다. B씨는 “자립하기 전 경험을 위해 체험홈에 들어갔고 거기서 금전관리, 장보기 등을 익혔다”고 말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의 권유와 의뢰로 거주 시설에 입소, 가족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고 어린 나이부터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거주 시설, 독립 주거로 이어지는 형태다.
연구를 맡은 이웅 연구위원은 “주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핵심이기에 앞으로는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방식으로 관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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