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확정…증선위 순액법 적용

'콜 차단'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확정…증선위 순액법 적용

뉴스락 2024-12-17 13:33:19 신고

3줄요약
카카오모빌리티. [뉴스락]
카카오모빌리티.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에 대해 부과했던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낮춰 확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회계처리 기준 판단을 반영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매출액 산정 기준만 변경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달 6일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총액법 적용이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는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택시 운행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증선위의 순액법 적용 결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변경해 과징금을 재확정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