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출신이라 기밀"… 성별 빼고 모두 속인 남편

"정보사 출신이라 기밀"… 성별 빼고 모두 속인 남편

머니S 2024-12-17 13:3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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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진행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진행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제 때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진행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A씨가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을 받아들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이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 혼인·출생신고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는 것은 물론 A씨의 임신 기간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씨의 이름,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가 단독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녀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와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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