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행정규칙인 예규로 정하고 있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또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를 명시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에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는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시험 일부 면제, 교육 유예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총리령 및 부령도 12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체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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