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침 개정·직무 교육 실시 등 개선 조치 권고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은행 대출 과정에서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안내하고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으로부터 "장애인 대출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
은행 측 팀장은 또 A씨에게 "시각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대출 서류를 적지 않으면 반드시 대필자를 지정해 대필하고 추후 공증받아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지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 작성을 안내하되 무조건 후견 제도를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해당 은행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은행의 지침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 측에 지침을 개정해 대출 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관련 직무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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