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인 체제' 탄핵 심판이 공정·신뢰…與 지연작전 포기해야"

박찬대 "'9인 체제' 탄핵 심판이 공정·신뢰…與 지연작전 포기해야"

프레시안 2024-12-17 11:5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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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속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회 몫 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 '6인 체제'를,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일 공석인 국회 몫의 3인 자리를 추천한 바 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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