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통령 윤석열'…탄핵소추안 의결 따른 정부 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훈장증과 포장증, 대통령 표창장의 수여권자 명의가 '대통령 윤석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로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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