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학교폭력 처벌 개선되나...황철규 서울시의원, 피해자 학부모 심의위 참여 촉구

‘솜방망이’ 학교폭력 처벌 개선되나...황철규 서울시의원, 피해자 학부모 심의위 참여 촉구

투데이신문 2024-12-17 11:4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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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br>
황철규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근 3년간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솜방망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단순 법·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올해 8월 31일)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의 학교폭력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황 의원은 단순한 검토에서 나아가 보다 명확한 실행 계획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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