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현직 대통령 출석 요구로 정점에 이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 문제를 이유로 출석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재차 요구했다.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을 선택해 협조할 것인지, 이를 거부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강제 신병 확보와 대통령 재직 중 기소 사례까지 나올 수 있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나온 2차 요구다.
당초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중이지만 아직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차 소환에도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출석 요구 혹은 강제 신병 확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앞에 또 다른 출석 선택지가 놓였다.
출석 기관을 고르는 문제는 향후 수사 동력과 정치적 파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등 서로 다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향후 며칠간 윤 대통령의 대응 여부가 대규모 권력기관 간 대치, 나아가 헌정 질서의 긴장도를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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