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 기간(1·3·6·9월)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어플), 지방세 ARS를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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