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17일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질 낮은 행정서비스 제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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